LH 전세임대 2025 신청 시작! 최대 1억 3천만 원 지원받는 방법

높은 전세금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매달 나가는 월세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 특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LH 기존 주택 전세임대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전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단 8일,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입니다. 이 짧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LH 기존 주택 전세임대란?

이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본인이 직접 찾으면 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불하고,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만 부담하고 월이자(월세 형태)만 내며 거주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인 수도권 주택이라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40만 원(보증금의 2%)이며, 나머지는 LH가 지불합니다. 한 달 이자는 약 22만 원으로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이 월이자도 정부에서 대부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1순위 신청 대상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소득·자산 기준 충족)

  • 장애인(소득·자산 기준 충족)

  • 65세 이상 고령자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주의! 주거급여 수급자 단독 자격으로는 1순위가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지원 금액 한도

지역별 전세금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최대 1억 3천만 원

  • 광역시·세종시: 최대 9천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7천만 원

주택 선정 및 계약 유의사항

LH가 집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인이 직접 집을 찾아야 합니다.

주택을 먼저 계약하거나 가계약금을 지불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LH 승인이 반드시 먼저 나야 정식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등록된 경우)

  • 신청자 및 동거 가족 전원 무주택자여야 함

계약 기간 및 연장 조건

기본 계약은 2년이며, 자격 요건 유지 시 최대 14회 갱신 가능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자산 증빙자료 등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7월 21일(월)

8일간 진행되니, 반드시 미리 서류 준비하세요!

마무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높은 전세금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께 이번 LH 전세임대 모집은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라면 이보다 좋은 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에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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