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도 월세도 부담스러운 요즘,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주거 자체가 큰 고민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와 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모집 공고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로, 최소 보증금 260만 원, 월세 23만 원 내외로 시작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4가지
1. 전국 8개 이상 지역, 총 4,500호 공급
2. 입주자 부담 보증금 260만 원~650만 원
3. 원하는 전세 주택 선택 가능
4. 최대 30년 거주 가능 (2년마다 재계약)
📌 모집 지역 및 공급 규모
이번 모집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지방 중소도시 등 전국 단위로 모집이 진행됩니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에게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 전세금과 월세 조건은?
예를 들어, 수도권 전세금 1억 3천만 원짜리 집을 선택했을 경우:
- 보증금 부담: 약 260만 원 ~ 650만 원
- 월세: 약 23만 원 내외
- 임대료 계산 방식: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 2.2% 이자 적용
※ 생계급여 수급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우대 금리 적용 가능
🏡 내가 원하는 집에 살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정해진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입주자가 직접 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 중 선택이 가능하고, 조건만 충족하면 LH가 계약을 대신 체결해줍니다.
단, 지역별 전세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수도권: 최대 지원금 1억 3천만 원
- 광역시: 9천만 원
- 기타 지역: 7천만 원
- 계약 가능 상한선: 최대 250%까지 가능 (예: 수도권 3억 2,500만 원)
✅ 입주 자격 확인
전세임대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주 유형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고령자, 장애인
2. 모집 지역에 주민등록 등재
3. 무주택 세대구성원
4. (장애인 유형일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7월 21일(월)
- 접수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주말,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입주자 선정 기준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점수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소지 거주 기간
- 부양가족 수
- 미성년 자녀 수
- 청약통장 가입 횟수
- 고령 부모 부양 여부 등
동점자 발생 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 마무리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단순한 공공임대가 아닙니다.
직접 선택한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은 단 일주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해 보세요.


